15일 ‘서울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고강도 대책 운영
상태바
15일 ‘서울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고강도 대책 운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제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는 15일부터 서울시의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가 전면 시행된다. 우선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된다.

시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15일부터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지정이 지연되면서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포함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한다.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