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년 연장·최저임금 인상, 자동차보험료 1.7% 인상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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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년 연장·최저임금 인상, 자동차보험료 1.7% 인상압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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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고령운전자 증가, '문재인 케어'도 영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보험연구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에 1.7%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식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지난 10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도록 한 지난달 21일 대법원의 판결은 자동차보험료에 1.2%의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연한 연장으로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게 됐다.

보고서는 "상실수익 외에도 치료기간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등도 달라져 보험금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가동연한 연장에 더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 0.5%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실수익·휴업손해에 따른 보험금 책정에는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금 지급 증가는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일용노임도 7.6% 상승했다.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은 95% 이상 이 일용노임 기준으로 지급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이 10%씩 인상되면 자동차보험 일용노임은 평균 7.0% 상승할 것"이라며 "일용노임 상승으로 대인배상 보험금은 연간 5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 전체 보험금의 0.5%"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증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자동차보험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중 60∼69세와 70∼79세에 대한 1인당 대인보험금은 2017년 535만4000원과 798만7000원이었다.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인 234만2000원의 2∼3배를 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높아졌고, 부상자 비중도 비슷한 추세"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교통사고 치료비 증가로 이어져 또 다른 경로로 보험료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3년 최저임금 6.1% 인상이 이듬해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5.4% 증가로, 2014년 최저임금 7.2% 인상이 이듬해 향후치료비 7.2% 증가로, 2016년 최저임금 8.1% 인상이 이듬해 향후치료비 7.8% 증가로 이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정부의 공적보장 확대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던 한방진료 추나요법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 역시 자동차보험 치료비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보험금 원가 인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의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보상절차, 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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