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객운수자동차, 수소·전기차로 바꾸면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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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객운수자동차, 수소·전기차로 바꾸면 재정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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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자동차를 수소·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별도의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를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로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그 조건의 일환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게 돼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생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시급히 도입되어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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