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유아보호장구 설치·관리 운송사업자로 지정…비용은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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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유아보호장구 설치·관리 운송사업자로 지정…비용은 국가가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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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여객운수사업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세버스에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세버스에 탈 경우 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 됐으나, 현행법 상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제대로 된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병국(바른미래당·여주·양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세 미만의 유아의 보호 장구 설치·관리 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은 6세 미만 유아를 여객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외버스·택시를 제외한 ‘전세버스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유아 탑승시 보호장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단속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법의 소관부처가 국토부와 경찰청으로 갈리면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현장학습, 소풍 등 봄철 야외행사가 많은 일선 유치원에선 전세버스 계약까지 마쳤으나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아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자 전세버스업계도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왔다.

정 의원은 “교통 이용에 있어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이번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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