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매연저감장치·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신청’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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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매연저감장치·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신청’ 뜨겁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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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4만건 접수…시, 추경예산 편성 추가 지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3만8869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톤 이상은 1만3649대, 2.5톤 미만은 2만5220대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시는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9년도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조기폐차 1만5606대, DPF 부착 2856대, PM-NOx부착 및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50대 등이다.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시는두 달 만에 4만 대 가까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000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 신청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추경예산 889억원을 편성, 정부에 국비 445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000대 더 많은 총 6만9000대에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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