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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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 의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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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생기며 업무 이관…14년 만에 해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2005년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가 14년 만에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하고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조합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조합회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 해산을 위해 ‘조합규약 폐지 동의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7년 수도권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교통본부는 그동안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 대립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무용론’에 직면해 왔다.

이러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전담 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합회의의 역할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울시의회가 조약규약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도 의결을 거치면 연내에 조합회의는 최종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6대 의장을 지낸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이번 시의회 조약규약 폐지 동의안은 수도권교통본부의 사무이관 및 조합해산을 추진토록 현행 수도권 교통 조합규약 폐지, 조합 권리 및 사무에 대한 주무관청 승계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광위가 권역별 BRT, 환승센터 도입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수행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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