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車 소화기 비치 의무화·화재 대응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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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車 소화기 비치 의무화·화재 대응 교육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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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자동차 3법’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 화재 교육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여객운수사업법이 동시에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 의원은 차량 화재 대응을 위한 설비, 안전교육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3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 및 판매자가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여객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을 하는 안을 담았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간 2만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만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이에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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