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현재 화물차, 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후생복지, 교양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더불어민주당·관악1)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에 따르면, 목적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교육사항을 반영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해 예산과 결산 사항을 명확히 했다. 운영사항에 대해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됐다.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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