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車정비사업장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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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車정비사업장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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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업소 등 77개소 적발, 행정처분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동시에 시는 향후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17일부터 한 달간 별도 점검반을 편성,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 금속절단사업장 50개소에 대해 공회전 점검과 병행한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해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38개소), 휘발성 물질 무단배출(55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배출행위(17개소),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소) 등이며, 금속절단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암모니아)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15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달 이륜차, 마을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량 교체,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 집중관리, 자동차정비업소·검사소 배출가스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저감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시의 대책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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