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 당선무효시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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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 당선무효시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효력 정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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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결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병철 회장에게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의 혐의가 있다며 같은 해 12월19일, 27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당선무효결정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이병철 회장은 제11대 전세버스연합회 회장 선거 당선인 신분을 확보해 향후 진행될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일 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이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이며, 관련 본안 소송과 함께 선거 입후보 경쟁을 벌였던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 등이 ‘전임 회장의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목적으로 제기한 가처분과 관련 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전세버스연합회의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선관위가 내린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기간이 지나 신청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의 이의신청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내 제기된 이의신청에는 당선무효를 따질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또 제기된 이의신청 내용이 이 회장에게 선거기간 중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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