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화물복지재단 캠페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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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화물복지재단 캠페인] 음주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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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25일부터 강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사람들은 이 법령을 ‘제2 윤창호법’이라 부른다.

제1 윤창호 법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법령보다 처벌의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7일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높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령에서는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기준도 합리화해 운전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는 보통 사람이 소주 한잔을 마신 후 대략 10~30분 경과 후 측정할 때 나타나는 수치다. 따라서 소주 한잔을 마셔도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 또한 종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보다 현실화해 재범에 대한 처벌도 그만큼 합리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를 제1 윤창호법에 이은 제2 윤창호법이라고 한다.

이상 2개의 관련 법 개정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분기준과 처벌기준 등을 송두리째 바꿔놓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음주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처럼 한 두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도 운좋게 단속을 회피하거나 단속 때까지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적발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덕분에 처벌을 모면하던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했다면 가차없이 구속돼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일대 경종을 울리게 됐다는 평가다.

 

◇그릇된 음주운전 관행 여전 : 최근 경찰은 주목할만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내놨다.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올해 매달 1100명 전후의 음주운전자가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기준 이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새 처분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들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이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와같은 혈중알코올 농도라면 25일부터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음주운전 범죄자라는 얘기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제1 윤창호법 시행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갑자기 급감하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현상으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형성된 그릇된 음주운전 관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관련 법령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증거다.

그런 이유로, 음주운전 처분기준과 단속 기준 강화에 앞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노력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지난 해 10월 안전생활실천시민운동연합이 국민들의 음주운전 인식수준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운전 행태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로 우리나라 국민의 49%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6.5%에 달해 더욱 강력하게 음주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 음주운전이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무수히 나와 있다. 실제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게 검출됐다는 보고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어도 주의력이 분산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한다(Moskowits, 2002). 그보다 0.02% 높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2배나 높아지며, 만취상태인 0.1%가 되면 6배가 높아진다고 한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 상태에서의 운전 시에는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 증가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오직 ‘운전자의 비이성적인 선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음주운전자를 사고 운전자가 아닌 범죄자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남는 것은 음주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더많은 사람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게 하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필요하기에 ‘그렇더라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과 여기에 명확히 대답하도록 하는 과정이 음주자에게 부여된다면 더 많은 음주자가 운전대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접근 : 국민의 음주운전에 관한 비판적 인식, 적발 및 처벌 기준의 강화 등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 역할을 넘어 거대한 방어막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기술적인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보고된 이동민 교수(서울시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기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자로써 운전결격기간 경과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사람에 한해 자율적으로 기기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볼만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음주운전 재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의 해악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감안, 음주운전방지장치 장착에 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자가 운전석에 앉게 되면 그의 호흡과 눈동자를 통해 음주상태를 판단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려 해도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1급 살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급 살인죄가 적용돼 최소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도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과실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15~40년부터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으로 최초로 적발된 경우에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음주운전 관련 단속과 처분 규정이 너무 허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 법령을 계속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만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은 언제까지나 ‘공공의 적’ 일 수 밖에 없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한 기고문을 통해 던진 음주운전자에 대한 충고로 결론을 대신한다.

“오늘도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오늘 마시는 술은, 다른 사람과 그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술이며,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마시는 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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