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자동차 검사기준·기술 연구개발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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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자동차 검사기준·기술 연구개발 정부가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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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 차원에서 첨단 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이 융합된 자동차의 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외 소속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의 마련과 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 첨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및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 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개발,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전장부품 등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임박했지만 현행 자동차검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형 검사기준 연구 및 기술·기기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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