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결항 손해 배상 대행 플랫폼 ‘로에어’ 출시
상태바
항공편 지연·결항 손해 배상 대행 플랫폼 ‘로에어’ 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결항된 항공편과 출·도착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다.

항공 배상 대행 전문 서비스 ‘로에어(LawAir)’가 서비스가 출시·가동된다.

로에어는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 교통 이용객의 배상 신청 과정 전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탑승객은 모바일·PC 상에서 항공편 정보와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손해 배상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항공사에 대한 배상 신청, 조정, 소송 등의 모든 업무는 국내 변호사법(제109조)에 의거해 배상 신청을 대리 업무는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기에 항공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사무소 지명의 변호사를 통해 처리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항공사 귀책에 의한 지연·결항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배상 신청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해 항공 운항 및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개인이 대형 항공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서비스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로에어에 따르면 국내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업법(제61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배상의 근거가 된다면서 최근까지 항공사들은 ‘안전 운항을 위한 기체 점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예외 조항을 들어 배상을 거부해왔으나 지난해 1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 이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손해 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유럽연합 출·도착 항공편 경우, ‘EU 항공 여객 보상에 관한 규정(EC 261/2004)’이 국내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배상 기준 및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 1인당 최대 600유로까지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지연·결항 등으로 발생하는 대체 항공편, 숙박, 식음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무관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국내외 항공사 구분 없이 최근 2년 이내 국내 또는 EU 출도착 항공편 중 지연·결항·탑승거절, 연결편을 놓친 경우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체의 착수금 없이 배상 성공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