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냉장·냉동 택배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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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장·냉동 택배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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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포장·배송·수취’ 안전수칙 가이드 배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여름철 냉장·냉동 택배 배송에 대한 이용자 안전수칙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 택배 상품의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수발주에 앞서 의뢰인이 참고해야 할 유의사항이 담긴 택배 배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인물은 냉장·냉동식품의 택배 배송시 내용물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배송·수취 등 단계별 관리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아이스팩 등 보냉제 취급 방법과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방법이 포함돼 있는데, 발송 전 완전히 냉동(-18℃ 이하)된 상품을 드라이아스와 함께 2㎝ 이상의 두께로 제작된 포장박스에 담고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봉하는 포장 방법부터 배송과 수취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배송 단계에서는 익일 이내 배송하고 상·하차 작업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문전배송 단계에서는 고객부재로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상호합의 하에 내용물을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의뢰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 즉시 냉동 보관하도록 안내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식약처는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가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를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토록 하는 안전장치이자, 물류·유통업계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택배 이용 가이드를 시작으로 소비자와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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