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車 도장시설 등 소규모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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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車 도장시설 등 소규모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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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하반기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소의 도장시설과 음식점 등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희망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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