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택시캠페인]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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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시캠페인] 보복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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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폭력"…처분강화 추세
무심코 한 행위,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블랙박스 등 기기 통해 보복 확인 용이
어떠한 경우도 보복·위협운전은 삼가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도로에서 가장 민첩하고 활발히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흔히 택시운전자를 꼽는다. 바쁜 승객들을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택시운전자들의 운전능력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택시는 그와 비슷한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일단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실제 상황에서 능수능란하다, 노련하다는 점도 포함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운전을 잘한다’는 의미를 ‘잘 달린다’, ‘빨리 달린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다른 이들에 비해 운전능력이 우수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남들 보다 빨리 달리고, 남들을 압도하는 운전이 ‘잘하는 운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운전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운전자는 운전 중 다른 자동차들에 의해 추월당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다른 자동차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운전상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정이 상해 분노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을 추월하거나 진로를 방해한 다른 자동차에 앞서 달리려 하거나 그 차 앞을 가로 질러 달려야 비로소 감정이 풀린다는 이도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고 실제 도로교통법규에서도 보복운전으로 규정,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실제 도로현장에서는 보복운전을 교통폭력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벌써 2년 전 서울남부지법은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자동차 운전자가 옆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상대방 차의 진로를 막고 급정거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이처럼 일시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대방 차에게 가해를 입힐 목적으로 급정거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명백한 교통폭력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나, 교통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운전능력이 뛰어난 택시운전자에 의한 보복운전 등 교통폭력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 상황 판단이 빠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불쾌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극단적인 보복운전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가 보복이라고 느낄만한 운전을 하되 여간해서 문제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지능적 운전을 한다’고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추월한 자동차의 옆차선으로 달려나가 슬그머니 추월한 자동차의 차선으로 차 앞머리를 내밀며 차선을 드나들며 운전하는 행위, 끼어들기를 한 자동차의 앞쪽으로 차를 운행하고는 의도적으로 서행하며 뒷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추월한 자동차 바로 뒤에 붙어 계속적으로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 붙는 행위 등이 그것이며, 이외에도 일반 운전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운전으로 다른 자동차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비록 보복운전 등 교통폭력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만약 택시의 그와 같은 운전으로 다른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면 사고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한 사고현장의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돼 사고의 원인제공 요인들이 그대로 드러나 책임을 묻게 된다. 이 경우 최근 경찰의 판단이나 법원의 태도는 위협운전, 보복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히 처분하는 경향에 의해 교통폭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로, 경찰은 최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분 원칙을 공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 결과 난폭·보복운전자를 대거 검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난폭운전의 경우 진로위반이 42.8%, 중앙선 침범 20.2%, 신호위반이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복운전은 급제동이나 급감속이 41.6%, 밀어붙이기 19.3%, 폭행이나 욕설이 17%의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운전자 모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다른 사람의 안전운전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당해 보복운전을 하고 상해를 일으킨 이들 운전자에게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죄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통방해치상죄다.

이처럼 강도 높은 죄명을 적용한 이유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다른 차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죄‘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가 보복운전 등의 불법운전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일반인들이 운행 중 가장 위협을 크게 느끼는 자동차로 화물차를 꼽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물차가 큰 덩치를 이용해 앞차의 후미에서 밀어붙이기를 할 때 큰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런 운전행태는 대도시지역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위협적인 운전으로 보복운전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택시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 주로 대도시지역에서 운행하면서 수많은 자가용 승용차들과 어울려 운행하는 특성상 자주 다른 운전자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특히 대도시지역에 과도하게 운행 중인 택시 운행대수도 택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서울의 택시운전자 최강일(61)씨는 “일반적으로는 택시에 의한 보복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서울처럼 자동차가 많은 지역에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일부 가능한 상황이 있다 해도 도처에 감시카메라가 있고, 자동차 마다 블랙박스가 있는데 무슨 재주로 보복운전을 하겠는가. 만약 택시가 보복운전을 한다고 하면 아주 일부 이야기일 것이다. 지방이라면 좀 다를까 몰라도…”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택시가 아무리 운전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스스로 보복운전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운전능력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 운전경력이 길어 스스로의 운전에 자부심이 강하다는 점, 교통법규를 잘 알고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는 점, 영업운행 시간에 따라 운송수입이 달라진다는 점 등은 택시에 보복운전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첨단 기기들이 일반화된 현재 상황은 보복운전을 하면 어느 경우든 반드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행위임에 틀림없고, 그것이 확인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서울의 한 주부 운전자가 말한다. “저는 택시가 제일 무서워요. 특히 택시들은 내 차 옆을 지나치면서 내가 여성 운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마구잡이로 끼어들기를 하거나 앞지르기를 해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그건 사실상 위협운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부 택시의 과격한 운전이 다른 차량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택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내 운전이 타인들에게 위협적일까 아닐까.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그런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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