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업계 복수연합회 설립인가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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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업계 복수연합회 설립인가 ‘안하나 못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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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 탈퇴파, ‘6수’ 도전…“서류절차 미비 반복”
전국 “서면결의 인정 못해” 한국 “모든 절차 끝났다”
‘결사의 자유’ ‘정치적 문제’ 설왕설래…9월 말경 결정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업계 ‘한숨’…“각자도생도 해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에서 탈퇴한 서울·경기 등 6개 조합이 만든 가칭 한국검사정비연합회(한국연합회)가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위해 '6수'에 도전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존 연합회에 가입된 경우 신규 설립 연합회에 중복가입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이유로 인가를 반려해 왔다. 하지만 한국연합회는 이제 국토부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개 조합이 창립총회를 마쳤고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결의’ 과정이 끝났다는 것이다.

한국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서류를 보완, 여섯 번째 설립 승인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보통 20일(근무일 기준, 20일 연장 가능)에서 최장 40일 내로 나오는 승인 결과에 정비업계의 관심이 또 다시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인가를 내줄 경우 검사정비업계는 처음으로 복수 연합회 체제에 들어간다. 현재 인가 여부 통보는 오는 23일까지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한국연합회는 서울·경기·대구·광주·울산1·전북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출범 당시 함께 했던 전남조합은 지난 3월 연합회를 탈퇴했다. 서울·경기조합이 포함된 연합회는 6개 조합으로도 전국 정비사업자의 절반 가량이 소속돼 있다.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2월 전국연합회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광명시에 둥지를 틀며 출범을 알린 이후 국토부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연합회의 지난 7월 신청은 1차 신청(2017년 10월16일, 반려), 2차(2018년 1월17일, 반려), 3차(10월5일, 불허가), 4차(2019년 2월19일, 반려), 5차(4월25일, 반려) 신청 이후 여섯 번째. 그러나 국토부는 매번 연합회의 신청 서류를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를 미뤄왔다.

우선 한국연합회의 주장은 앞서 국토부에 의해 인가를 받은 여타 자동차관리업종 내 복수 연합회 및 복수 지역조합의 승인 사례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67조’를 근거로 복수 연합회 및 복수조합 인가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 이번 정비업계의 경우에만 유독 차별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이 저변에 깔려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사업자단체 설립 조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중고차매매업, 전문정비업을 비롯한 사업자단체와 다수의 해당 지역조합이 복수 연합회와 복수 지역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서류나 조합원의 동의 절차 미비를 반려 사유로 들고 있지만 한국연합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동시에 국토부가 계속적으로 반려 이유를 통보해 오면 그것에 맞춰 서류를 보완, 계속 합당한 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하고 있다. '포기'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둘로 양분된 정비업계 일각에선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전국연합회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업계 분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토부가 양측의 '재통합'을 위한 시간을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가 불가'의 별다른 명분을 찾지 못한 국토부가 그저 시간을 끈 것에 불과하다는 근거 없는 추측 등이 난무했다.

그 사이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전국연합회는 최근 한국연합회가 인가를 위해 추가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탈퇴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서면결의' 받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탈퇴 조합을 포함한 지역조합들이 서면결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조합원들에게 총회가 아닌 서면으로 '탈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연합회는 최근 전국연합회가 탈회 지역조합원들에게 실력행사 및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연합회의 주장을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일부 탈퇴 조합에 내려간 '회비 미납을 이유로 조합 이사장의 사유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공문 등을 근거로 부당한 압박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정비업계 복수연합회 설립 인가 논란의 쟁점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헌법에 누구에게나 보장돼 있는 결사의 자유가 특정 단체에만 부당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 국토부가 한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조건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마냥 '인가'를 미룰 수도 없다는 전망은 여기서 나온다. 조건만 갖춘다면 결국은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비업계 복수 연합회 논란을 두고 결국 쟁점은 양측이 ‘탈퇴’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더 이상의 '이전투구'를 멈추고 각자의 길을 가자는 여론의 배경이 됐다. 당장 손보업계와 쟁점, 위탁업무 수행 등 과제가 많은 만큼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각자도생'하는 것도 업계를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통합만이 전능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이제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헐뜯는 공방전을 멈춰야 할 때로, 어차피 정치적 이유로 분열이 된 조직은 정치적 이유로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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