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물법, 철회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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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생물법, 철회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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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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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화물업계 전반에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기존의 산업체계에 충격을 줄만한 내용이라면 더 신중하게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문제들을 골라내 기존의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제도권 산업 체계를 뒤흔들며 업계에 결정적 불이익을 초래할만한 것을 애써 외면하며 입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비근한 예로 화물운수사업 발전과 효율화를 위한다며 업종을 개편해 주로 기존의 용달화물업계와 개별화물업계를 통합해 개인화물업계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택배용으로 운영하는 소형화물차량만 떼어내 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이륜차와 붙여 업종을 새로 만든다고 하니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이들 택배차량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도 딱 탁상행정 발상이며 실현가능성 등은 생각해보지도 않은 ‘낙서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수공제는 해당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보상하는 자체보험이다. 이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특정 운송업계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손해보험회사보다 저렴해지는 원리, 즉 이를 통해 계약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약대수의 안정적 확보, 초기 운영자금의 확보, 운영 노하우 등이 확립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생물법으로 묶으려는 택배차나 사업용 이륜차의 경우 전체 계약대상 대수를 택배 3만여대 더하기 이륜차 수만대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륜차는 실상 대수산정이 모호해 사업규모 판단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택배차량과 이륜차를 현재의 보험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묶어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가입대수나 초기 자본 확보 방안, 공제계약 유지방안 등 모든 것이 전무해 결코 사업 대상이 못된다는 점이다.

종합해보면 이제라도 이 법은 철회하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대신 어려운 화물업계를 위한 인프라 확보, 세제 감면 등이 훨씬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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