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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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대폭 강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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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국내 전체 인구의 1/4
단순 ‘교통이용정보’ 넘어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하도록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업자의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방법을 교통이용 ‘정보’와 ‘편의’로 구분하고 교통사업자별로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탑승보조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정보’ 등에 관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이용 편의 서비스에 관한 제공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법안의 ‘교통이용정보’ 부분을 ‘교통이용편의서비스’로 고치고 탑승보조서비스 제공 의무를 신설했다. 탑승보조서비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정안은 탑승보조서비스를 ▲발권지원(탑승수속) ▲승하차지원 ▲좌석안내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로 구분해 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시했다.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탑승보조서비스로 승하차지원과 좌석안내가 시내버스를 비롯해 시외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모두에 적용됐다.

여객시설의 경우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비롯해 철도 역사, 공항, 항만에 발권지원과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현재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정보, 이동편의시설의 위치 정보, 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 책자 등의 교통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승하차 및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등 이용 시 안전성 담보 및 탑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탑승보조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권은 모두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나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향상하는데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1278만명에서 2018년 1509만명으로 늘어났으며 2026년이 되면 1729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서비스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대상자의 전체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서에서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 교통사업자가 이미 탑승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규제에 따른 교통사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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