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3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미세먼지 고농도기간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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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미세먼지 고농도기간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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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 정책제안' 발표
경유차 줄이려 취득세 차등화…자동차세 경감률 조정
화물차 등 생계형은 지원…업계·이해단체 반발 예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경유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특히 농도가 높은 주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 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천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책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 협의체 의견도 수렴했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해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첫 사례이다. 당시 국민정책참여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하 고농도 시기) 시행할 미세먼지 감축 핵심과제를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4대 핵심 부문으로 나눠 확정했다.

우선 수송부문 대책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농도 시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등급 차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거래할 때 취득세를 차등화하고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수송 부문 저감 대책으로 고농도 시기 최대 4900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송 부문 배출량의 14.5%, 국내 전체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이 대책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계와 이해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19일 개최한 산업계 협의체 회의에서 업계는 정부 대책이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정책제안 이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까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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