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기간을 기존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에서 출산 후 만 6년 미만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임신기간을 포함해 최대 16개월 미만에서 72개월 미만까지로 이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정 의원은 “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정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같은 조례 개정안에 따라 8월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356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시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를 도모,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고 있어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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