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체 불공정관행 도마위에...정비업체 등급 매겨 공임단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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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 불공정관행 도마위에...정비업체 등급 매겨 공임단가 결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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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등급평가로 공임·부품공급가 차별 적용 ‘갑질’
여직원 유무, 근무복 상태 등 불합리한 항목 ‘수두룩’
“피해는 소비자 몫…가맹점 인정 10년 재계약 등 필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비업체에 일방적인 등급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공급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갑질’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이 서울시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정비업체에 일방적인 등급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공급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등급평가에는 여직원 유무, 여직원의 근무복 상태,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 수리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불합리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공급가격이 최대 5.3배가 차이가 나는 점도 확인됐다.

현재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크게 3등급으로 나뉜다. 이를 토대로 각 제조사들은 규모·운영주체·부품공급방식 등에 따라 직영·협력·법인·정비센터 등으로 정비업체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제조사들은 정비업체 네트워크별·자체등급별로 평가기준과 보증수리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보증수리란 제조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신차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제도이다. 보증 수리의 경우 정비업체가 공임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정비업체의 공임비를 보존해주는 과정에서동일노동에 대한 차등지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GM의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로 나눠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비를 최대 1만40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는 최대 5000원까지 차이를 뒀다. 쌍용의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나누고 시간당 공임비 차이를 최대 1만15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4000원까지 뒀다.

문제는 제조사들이 정비업체의 등급을 정하는 평가기준이 ‘제조사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한국GM의 경우 등급표에 순정부품 구매실적,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 본사에 대한 충성도 체크로 평가등급을 산정했다. 쌍용의 경우 별도로 접수처 여직원 근무 유무, 여직원 근무복 상태의 항목도 있었다.

부품공급가격도 정비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었다. 한국GM은 규모·운영주체·부품공급방식 등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공급가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직영정비사업소는 부품을 원가에, 지정정비소는 소가(소매가)에 공급했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소매가에서 10% 부가세를 붙인 가격으로 제조사가 통제하는데, 부품을 소매가로 공급받으면 영세한 지정정비소의 경우 부품을 팔아도 이윤 0원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부품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납품가를 알 수 없으나, 부품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가가 원가보다 2~3배가량 비싼 것으로 볼 때 한국GM이 유통과정에서 폭리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부품공급가 승강제를 정비업체 통제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제조사에서 보증수리공임, 부품공급가 등을 비현실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다른 부분에서 이윤을 남겨야 할 유인이 생기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제조사와 정비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다 보니 발생하는 전형적인 갑을구조로 정비업체를 가맹점으로 인정해 10년 단위 재계약 등을 맺을 수 있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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