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화물공제조합,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상태바
[칼럼] 화물공제조합,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동 교수의 물류현장 논의

[교통신문]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의 장기적 발전, 운송사업자의 비용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 위수탁차주의 실질적 권익을 이유로 신규 화물공제사업의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및 각 지역 화물협회, 물류전문가 그룹은 화물운송사업의 장기적 발전에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화물공제조합의 신규 사업진출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1981년 7월1일 설립했다. 화물공제사업은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한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자의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소유한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상호분담 처리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합리화와 피해국민의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화물공제조합에 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규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화물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화물운송사업은 일반,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로 구분되며, 각 업종별로 협회에 소속돼 있으며 일반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각 시・도별 협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 협회를 중심으로 연합회가 조직돼 있고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회원이 아닌 개별 및 용달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일반운송사업자만 화물공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화물공제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공제 규정에 제시된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책임공제, 일반공제, 종사자 재해공제, 종사자 공제, 적재물공제, 보증공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유통시설 및 서비스사업 등의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국내 화물운송사업의 지속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에서 화물공제조합의 신규 공제사업 발굴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7.31%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송협회 및 화물공제조합, 물류전문가 그룹 등은 신규 공제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수탁차주는 그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신규 화물공제사업의 발굴 및 확대 필요 이유는 화물운송사업의 장기적 발전 36.1%, 위수탁차주의 실질적인 권익 34.4%, 운송사업자의 비용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 26.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택시공제사업, 버스공제사업 등에 비해 화물공제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인 이유 1.8%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화물공제사업의 신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운송사는 비용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를 신규 공제사업의 발굴 이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협회, 화물공제조합, 물류전문가 그룹은 위수탁차주의 실질적인 권익과 화물운송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신규 공제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위수탁차주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화물공제사업만으로 화물공제사업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의 신규 사업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만 인상되고 차주들에게는 혜택이 없을 것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기존 공제사업의 충분성은 위수탁차주 보다는 운송사가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화물공제사업 발굴 및 확대 시 우선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재무 건전성, 수익성, 법적 요건 충족, 신규 사업 확대로 지속적인 조합원 확대가 고려돼야 하며, 신규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 창출로 운송사의 협회비 절감 및 차주들의 보험료 절감 그리고 차주들의 복리후생 증대를 시키는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

운송사, 협회 및 연합회, 전문가 그룹은 화물운송사업의 장기적 발전과 위수탁차주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화물공제조합의 신규 사업 확대는 화물공제사업을 중심으로 설계 되어야 하며 신규 사업의 다각화가 적극 요구된다.

<객원논설위원·장안대학교 유통물류학부 물류경영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