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손보협회, ‘보험정비 상생협력’에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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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손보협회, ‘보험정비 상생협력’에 손 잡았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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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보장...전문정비업계 권익 보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정비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카포스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육현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진,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및 협회 회원사 등과 국회 추혜선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정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카포스는 ▲손해보험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적정 정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준수 ▲ 정비하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하는데 노력하고,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정비 계약의 존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정비작업에 대해 차주의 위임에 따른 정비요금 청구 시 수리비를 정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자동차관리법 허용범위 내 실제 수리비의 경우 한도에 관계없이 정비된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정비업소의 보험정비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 현실화의 결실이 지금 이 순간 이뤄지게 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및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전문정비업소에서도 손배법에서 정한 보험료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정비현장의 보험료 지급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손보협회와 개별 손보사와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거쳐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보험청구권에 대한 전문정비업소의 정당한 권리주장의 현실화는 1만8000 카포스 조합원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에 더욱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이번 협약이 정비업체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넘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정비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오늘 협약은 자동차전문정비업계 보험정비의 중요한 첫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며 이번 협약은 자동차정비업계의 대 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문정비인의 절실한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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