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시행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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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시행 근거 마련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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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미착수됨으로 인해 고통 받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 의원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해 이행률은 24%이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부진한 사업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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