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고려 車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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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 車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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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일정 규모 이상 자치구 조례로 가능토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구의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 집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을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으로, “고려할”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로 변경토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50만명의 자치구의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조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이 가능한 반면,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의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고 실제 법 시행에 있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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