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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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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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시철도 노조, 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정부 “당초 수익 배제 사항·형평성에 위배”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은 시행취지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전국 13개 노조가 가입돼 있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 도시철도 기준 무임승객 비율은 지난 2013년 15.8%에서 2017년 17.7%까지 늘었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4333억원에서 5752억원으로 늘어났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손실액은 3540억원, 그 외 심야운행에 따른 손실액 연간 70억원, 버스환승 손실액 2600억원, 정기권 할인제 150억원 등이었다. 요금은 지난해 기준 원가대비 65%로, 승객 1인 당 510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에 공사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스티커 1만장을 부착했다. 지난 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지자체 관할로 분류돼 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2000만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무임수송의 경우 정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정부가 책임 주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양천구갑) 의원은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정부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성을 검토할 때 만 65세 이상 노인은 요금 수익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손실 발생 여부는 논란거리”라며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시·도와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해당 기관이 다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유공자로 확대됐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10년 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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