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BRT 종합·개발계획 심의 주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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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BRT 종합·개발계획 심의 주체돼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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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확충을 위해, 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심의 주체를 공공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조응천(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 의원은 “한국도로·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시행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BRT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BRT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주체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광위로 변경, 대규모 개발사업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BRT의 건설·운영을 대광위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해당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해 전용차량 도입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해 교통수단 연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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