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공제사업 관리감독 기준,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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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사업 관리감독 기준,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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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진흥원, 국토부 업무 위탁기관으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자동차공제사업과 관련한 감독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해 정하고, 자동차공제사업 관련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국토교통부의 업무 위탁기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전남여수을)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공제금 지급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제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그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경우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국토부 업무 위탁기관으로 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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