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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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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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발의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미착수됨에 따라, 고통 받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는 내용을 담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6일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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