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운행제한 16일간 4091대 단속…과태료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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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운행제한 16일간 4091대 단속…과태료만 10억원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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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2.9%·수도권 39.7% 적발…개별 홍보 안내 방침
시, 번호판 영치대상·지방세 체납차량에 강력조치 계획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사대문 안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4091대, 하루 평균 255.7대가 단속됐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운행제한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총 10억22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에 따르면 단속 건수는 첫날인 1일 416대, 2일 264대, 9일 245대, 16일 198대를 기록해 이 기간 동안 52% 감소했다.

그중 서울 차량이 42.9%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차량은 39.7%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진입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일반적 홍보에 더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안내하고, 고의적인 악성 상습 위반 차량은 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한 차례만 적발된 차량은 전체의 80%인 반면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 차량도 24대 있었다.

심지어 15차례 걸린 차도 1대 있어 시는 지난 19일 이 차를 찾아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에 걸린 시 등록 차량의 약 3분의1이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 차량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차들은 단속돼도 과태료를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 대상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로 넘길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도심 내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일 오전 6~오후 9시까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제외·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하루 1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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