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목적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허용…車검사 수행 공단·민간 차별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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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목적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허용…車검사 수행 공단·민간 차별규정 삭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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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차량 정비를 목적으로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정비작업의 불편과 범법행위자 양산을 막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관련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최근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협의로 정비 목적의 자동차번호판 분리가 조만간 허용된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봉인을 떼고 탈·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11월 발의된 상태다.

자동차정기검사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 간 차별 규정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지정정비사업자에게만 '검사 전용 진로(차가 지나는 통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을 뒀으나, 이 규정이 공단과 경쟁을 막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공단과 민간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검사 수수료 인하, 대기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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