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어린이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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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어린이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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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기다리는 공간을 노랗게 표시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만들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의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을 중심으로 설계돼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설계지침에선 '안전속도 5030'을 반영,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20∼60㎞로 적용했다.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시속 80㎞)와 비교하면 최소 시속 20㎞의 속도를 낮췄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와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해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소형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도와 교차로의 폭을 좁혀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 등 진입 억제 시설을 통해 차량 출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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