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정부 보증 끝나도 AS 가능”
상태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정부 보증 끝나도 AS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車환경협회-자동시민연합, 업무협약
친환경 무료점검·정비공임 할인 혜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를 하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5등급 노후차도 친환경 무료점검이나 정비공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저감장치 부착차를 대상으로 1월부터 친환경 무료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차량 중 1종(DPF), 3종(DOC) 및 개조 차량은 전국 시민연합이 지정한 전문정비업소를 통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물론 엔진,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16개 항목의 친환경 무료점검과 정비공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기상 시민연합 대표는 “현재 보증기간이 지나간 차량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버려두면 자칫 오염차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디젤차의 미세먼지(PM)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약 50만대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으며,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4년 59㎍/㎥ 에서 2014년 44㎍/㎥로 개선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전면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DPF를 부착하면 3년의 보증수리와 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도 특성상 잦은 고장과 정비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다. 시민연합은 전국 약 200여개소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DPF를 장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9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