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아동 차량탑승유무 떠나 보상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시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비롯해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강도 사고 등이다.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와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모두 해당된다.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계약사인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 안전정책인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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