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검사기준 규정 개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정부가 매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에 자동차 추락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4만5000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작년에만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6건, 부산 6건, 인천 2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매년 서울에서만 평균 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정기 검사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방식 주차장, 즉 주차구획이 주차장치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의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단 장치를 넘어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설치도 의무화했다.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승강기식 주차장 제외)에는 출입구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주차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식 주차장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게 돼 있던 움직임 감지 장치의 기준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기계장치의 고장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수동정지장치를 기계실과 운전조작반, 출입문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에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직경 10㎝ 이상의 공간이 없도록 했다. 발빠짐이 기계식 주차장의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이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아울러 주차장치의 기계실에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