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서울시 지하도시 조성, 첫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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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서울시 지하도시 조성, 첫 출발부터 ‘삐걱’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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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사업타당성조사 필요 주장에 사업비 전액 삭감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시청역에서 을지로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2.5km 공간에 조성하는 을지로 지하도시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이성배(자유한국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하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66억2300만원을 편성했다. 당초 시는 해당사업을 위해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개선(379억원)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원)으로 구성, 총 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월 개장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과 같이 지상부 교통섬 공간을 활용해,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도심 속 지하정원을 조성, 보행권도 확대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000만원만 반영했다.

이는 이성배의원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하도시 조성사업은 각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없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는 원점에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해 중앙투자심사의 사전절차인 LIMAC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사업추진은 무산된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래된 지하 공간을 이용한 공간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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