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4개월간 5만여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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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4개월간 5만여대 단속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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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점검 2만547건·CCTV 3만1260건…288대 견인 처리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작년 말까지 4개월간 산하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5만1807대를 적발, 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반원의 도보 점검으로 2만547건, CCTV로 3만1260건이 적발됐고, 단속에 적발된 차량 중 288대는 견인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꼴로 사고가 발생,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다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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