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로 7.9㎞ 과속구간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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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부순환로 7.9㎞ 과속구간 단속 시작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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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70㎞…4월 10일부터 과태료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에서 과속 구간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한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다.

서울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구간 단속을 위해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 북부 도심을 통과하는 내부순환로는 그간 과속 차량으로 인해 주변 주택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경찰과 협의해 구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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