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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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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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앱·전화 등으로 신고·납부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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