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치 민원, 이제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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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치 민원, 이제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세요"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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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서 번호판 영치 정보·과태료 납부 등 확인 가능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관련 민원을 시민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내달 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영치 정보 확인,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번호판을 되찾는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받은 뒤, 체납액을 납부한 다음에야 받을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져가 보관하는 제도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영치관련 사전 등기발송·공시송달·우편발송 외에도 사전 전자고지 등 영치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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