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보험사 계약 ‘하도급법’ 사각지대…불공정 거래·갑질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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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보험사 계약 ‘하도급법’ 사각지대…불공정 거래·갑질 원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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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 토론회’서 정비업계 날선 지적
“이종업체 계약 법적 근거 없어 사회적 문제…법 개정 시급”
손보사 태도에 문제의식 공유…“그릇된 관행이 생존권 위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계약이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차량 수리시 수리비를 주는 보험사로부터 불공정 거래 강요, 해묵은 갑질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업종 간 계약거래에서 이종업체 사이 계약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안수 한국검사정비연합회 본부장은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사고차 보험 보험수리시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를 나열하며 “정비업체 정비수가는 최저임금제도 보다도 못한 냉동상태 그대로”라며 “계약 만기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라는 문구로 10여년 간을 동일한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사들은 매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때는 정비수가 인상이라고 정비업체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정비공임 계약 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계약은 불가한 실정”이라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정비수가 재계약을 요구하지만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보험사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일방통행’ 계약 관계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비공장의 견적서는 받아가면서 보험사의 내역은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태도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고차 보험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독점적 태도와 관행도 꼬집었다.

또 “상법, 보험약관에는 10일 이내, 7일 이내 등으로 돼 있으나 계약서에는 최대 30일까지로 명시하고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비업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보험금 미지급 관련 처벌근거가 없어 (보험사가) 수리비 지급을 지연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영세 정비업체를 고사시키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출자 손해사정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들의 업무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이들의 ‘깜깜이 손해사정’ 업무처리가 정보 불균형, 영세정비업체를 법정 분쟁으로 내모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ㅣ.

실제 정비업체들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고차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손흥석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도 “서울의 거의 대부분 정비업체들이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리비를 받지 못해 경영을 위협받고 있다. 수익이 별로 없다보니 기술력을 높이는데 투자도 못하고, 제대로 자동차를 수리하기에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비업계는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속적 하도급 거래 금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 법 위반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도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수리를 대량으로 위탁하는 손해보험사와 수리업체 사이에 정비요금 감액·미지급 등 분쟁이 빈발했는데, 이 거래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하도급 공정화법의 빈틈을 잘 메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법은 하청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도급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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