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조합-보험사 개인정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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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보험사 개인정보 교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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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은 강제견인
렌터카 반납안한 경우도 말소등록 가능

관련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월말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A보험사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던 보험계약자 김모씨(남·40)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해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했으나, 김씨가 소속된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김씨에게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했다. 같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기관간 개인정보 공유가 불가능했던 탓에 해당 자동차공제조합은 결과적으로 더받아야 할 분담금을 받지 못한 결과다.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다. 마트를 운영 중인 강모씨(남·50)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해 보험금(대인Ⅱ, 대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대인Ⅱ, 대물)을 지급했다. 역시 자동차공제조합만 손해를 본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달 말부터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돼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워 관련 민원이 잦았다.

이 경우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방치해서는 안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특히 렌터카사업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 개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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