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추가보조금 지원…최대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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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추가보조금 지원…최대 550만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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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유도, 대체차 구매 부담 저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DPF 미개발 대상
저공해·LPG차 혜택…예산 소진시 종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165만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5등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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