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약4천대 저공해조치…지원 800% 확대
상태바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약4천대 저공해조치…지원 800% 확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에 올해 총 571억 투입, 3950대 지원
도료용 3종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시 자부담 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대폭 확대한다.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로써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 조기폐차 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형은 약770만원, 대형은 약1000만원이 지원된다.

엔진교체는 구형엔진(티어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티어3, 티어4)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의 경우는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20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총 2만4647대로 덤프트럭 3059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콘크리드믹스트럭 904대, 굴착기 9527대, 지게차 1만361대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