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부의 재산관계 기본원칙부터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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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부의 재산관계 기본원칙부터 알아야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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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반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된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부부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케이스마다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고 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지만, 사실상 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 법 상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합쳐져서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어디까지나 각자의 재산이 각자의 소유로 인정되고, 각자 책임 하에 관리 및 유지된다. 예외적으로 부부가 결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부 간 재산관계는 민법 제 830조 혹은 제 833조에 의거해 법정재산제에 의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거해 특유재산으로 한다. 즉, 이러한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소유 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속했다고 보기가 불분명하다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부부재산 제도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를 보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 및 유지, 증식한 재산에 대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분할하게 된다. 물론 이는 혼인 해소에 따라서 재산 분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혼인 중에는 대외적으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분할의 목적이 부부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 이외에도 이혼 이후 상대방 및 자녀들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에도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대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등 총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 밖에도 재산 분할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에 대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종로에 위치해있으며 가사법전문분야등록을 마친 이혼변호사가 직접 홈페이지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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