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일거리 급감…흡·배기관 정기적 클리닝 의무화로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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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일거리 급감…흡·배기관 정기적 클리닝 의무화로 해소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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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한상총련과 간담회서 대책 제시
“현실적 배출가스 저감책으로 소비자보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전문정비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는 정부의 무분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육현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 회장은 지난 16일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전문정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으로 전문정비업소의 일거리가 급감하는 실정”이라며 “정책을 수정해 인젝터, EGR, 흡기 매니홀드 등 흡·배기기관의 정기적 클리닝 의무화, 내연기관 매연처리기술을 활용한 선처리 방식을 정비에 적용한다면 소비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카포스의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그동안 카포스가 지적해 온 산업폐기물 폐타이어 처리 대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신랄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재활용 의무율만 소폭 조정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직도 국내 폐타이어어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타이어는 정부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이지만 정부와 타이어제조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앞에서 언급한 심각한 현실의 개선이 부족해 조합원 업소의 피해가 가중되고 또한 미수거 타이어가 모기의 서식처가 돼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폐타이어의 수거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카포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현안에 대한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카포스와 적극적으로 협력, 연대를 통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카포스 현안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문정비업계의 보험청구권 실질적 적용,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조정 등 한상총련과 현안을 논의한 카포스는 2020년도 조합원의 사업권 보호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양 단체는 지난 2018년 ‘자동차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부터 연을 맺어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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