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미니 소방차·청소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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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미니 소방차·청소차 나온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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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종분류 체계 개선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초소형 소방차·청소차 등이 가능하도록 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 차종 분류 과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2018년 6월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며, 작년 말 기준 트위지(르노삼성) 등 7개 업체의 9개 모델 545대가 생산돼 국내에 1490대가 등록된 상태다.

정부는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2㎡ 이상으로 규정돼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이를 현실에 맞게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60㎏에서 100㎏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슬림화되는 도시의 구조와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승용·화물차만 가능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나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진공 청소차 등의 초소형 특수차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 규모는 7200억원까지 성장해 5126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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