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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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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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리감독 요청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에탄올은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23.8%∼36.1% 수준이었고 평균 함량은 33.5%였다. 이들 중 13개는 제품에 에탄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고,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도 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한 에탄올 함량과 실제 함량이 최대 14.1% 포인트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메탄올 안전기준(0.6% 이하)에는 적합했다. 다만 5개 제품은 품명과 모델명 등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누락했고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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