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상가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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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상가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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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2~7월까지…총 201억원 혜택 예상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2∼7월로, 이미 고지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100%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다.

2∼7월에 매월 납입 기한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므로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3196개 상가가 6개월간 총 20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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